의정부시 의무휴업 ‘매출 급감’ 경영난 악화 직원 해고 악순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의정부지역 대형마트 임대점포 업주들이 대형점포 의무휴업일 영업규제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와 의정부 H 대형마트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150여 점포들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의무휴업일 (매월 2, 4째주 일요일) 지정배제를 원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29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상생이란 법제정 취지에 맞지 않고 마트는 쉬는데 임대점포만 영업을 하면 혼돈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점포 비중이 큰 H마트의 경우 전국 139개 매장 중 서울시 노원구, 강동구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제를 시행하면서 마트에 입점한 임대점포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의무휴업을 배제해주고 있고 인천시 남구는 조례로 제정해 임대점포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지역은 시가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6월1일부터 대형점포의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업을 하면서 H마트 개인점포도 같이 문을 닫고 있다.
이에 패션의류, 신발, 잡화, 식당, 커피숍 등 임대점포는 영업매출이 규제 전보다 20% 이상 줄어든데다 최근 경기침체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정부 H마트 관계자는 “임대 점포마다 고용하던 1~2명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요원조차 해고하고 업주들이 직접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해야 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H마트 임대점포주들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 지난 2012년 5월에도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심각한 매출타격이 우려된다며 평일인 월요일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정부시에 탄원한 바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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