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슈퍼 갑질’… 편의점업주 ‘냉가슴’

“분쟁 발생시 재판없이 명도”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 강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남한강 여주지역 3개 보 편의점 업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등을 강요해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편의점 업주들은 ‘고질적인 슈퍼 갑의 횡포’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30일 K-water와 여주지역 3개 보 편의점 업주들에 따르면 K-water는 지난 2011년 2월 남한강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3곳의 편의점 운영자를 입찰해 선정하면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관할 법원에서 작성해 제출할 것을 강요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건물 임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때 재판 없이 명도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며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K-water는 내달 1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강천보 매점 입찰에서도 ‘제소전 화해조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천보 편의점 업주 A씨는 “3년간 매점을 운영하면서 2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도 ‘제소전 화해조서’ 때문에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쫓겨날 판”이라며 “이미 편의점이 있는데도 K-water 측이 카페를 오픈시키고 주말이면 농협에서 야외 농·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water 측과 자회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지 몰랐으며 자문을 받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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