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립고 특채된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 직권으로 임용취소

교육부가 공립고로 특별채용된 인천외고 해직교사(본보 11월 10일 자 7면)에 대해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공립고로 특별채용된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 모두 직권으로 임용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제10조 2항)을 근거로 이번 특별채용이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시교육청의 철회 요청이 결국 수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교육부가 두 교사에게 직권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 교사가 직접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직권으로 임용이 취소된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은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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