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고 특채

교육부 “임용취소” 재압박 교육청 “수용불가” 재천명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고 특별채용에 대한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의 갈등(본보 10월 16일 자 7면)이 깊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임용 취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자 임용처분 취소 요구 공문을 받은 데 이어 지난 5일 다시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임용 취소 철회 요청에 대해 받아들일 만한 타당성이 없고,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고 특채는 교육감의 재량에서 벗어난 조치이기 때문에 오는 13일까지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요구에도 시교육청이 불응할 시 교육부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하고, 관련 실무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임용 취소 재요구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 기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고 특채는 인천 시민사회의 염원을 담은 조치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임용 취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시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이 같은 시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고 특채와 같은 문제를 막고자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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