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지구가 지구지정 6년만에 보상이 개시됐다.
LH 의정부 고산지구 사업단은 지난 22일자로 토지소유자, 관계인 620명에게 모두 3천100억원에 이르는 개인별 보상액을 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내년 3월까지는 지장물평가를 완료하고 4월에는 지장물 보상통보도 할 예정이다.
보상협의기간은 통보 뒤 9개월로 협의가 성립되면 소유권 이전과 함께 보상금이 지급된다. 6개월은 채권으로 이후 3개월은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진술을 듣고 수용할지 여부와 보상금액에 대해서 ‘재결’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LH는 공탁과 함께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 등을 하게 된다. LH는 내년 말까지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산지구 주민들이 최근 LH 고산지구 사업단과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면담을 통해 요청했던 협의보상기간 단축과 이주, 생활대책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병득 LH 고산지구 사업단장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별보상통보를 열흘 정도 앞당겼다. 그러나 협의보상기간 단축, 생활대책요구 등은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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