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위험물 규제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행위 및 불법 운반용기 단속 및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무허가 위험물시설 유무 확인, 허가받은 품명·수량 등 배수 확인, 위험물 이동탱크 허가 사항, 정기정검 기록표에 의한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며 특히 도로상에서 탱크로리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회적 위협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석유판매점의 배달용 홈로리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감독행정을 통한 엄정한 법적용으로 위험물 법질서를 확립하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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