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주정차 문자알리미 서비스 실시

김포시는 사전에 불법 주정차한 사실을 문자(SMS)로 전송하는 불법주정차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고 있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CCTV로 단속되기 전에 문자로 ‘차량 이동’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배너를 통해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하거나, 시청 교통행정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김포시 교통행정과(031-980-5568)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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