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초등학교 바로 옆 공동주택 신축 논란 학습권 vs 재산권 ‘정면충돌’

학부모 서명운동 “결사반대” 市 “건축주에 보완 요구 조치”

▲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들어설 부지인 남양주 평내동 P초교 옆 공터.  하지은기자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이 학교 부지 옆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공사와 관련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학부모들은 신축건물이 학교와 붙어있는 데다,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인도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시가 승인을 내주려 한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을 꼬집고 있다.

21일 남양주시와 P초등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건축주 A씨는 지난 8월 남양주시 평내동 P초교 옆 공터에 필로티 주차장 구조 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건설에 대한 건축허가와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신축 건물이 들어설 부지가 학교와 불과 2m도 채 되지 않는 위치로 공사가 시작되면 각종 소음과 분진은 물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20여m 높이로 예정된 이 건물은 완공시 학교 뒤편을 모두 가려 조망권을 침해하고, 진출입로 개설로 인도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해 등·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구하며 건축 및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반려를 통보했지만,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교 옆 7층 오피스텔 결사반대’를 외치며 불허가 통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 대표 B씨는 “학교 옆이라 조망권 문제가 있고, (신축건물로 인해)80㎝의 작은 인도마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도 시는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을 내주려 했다”면서 “불허가 통보를 내릴 때까지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개인의 재산권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크지만 건축주와 상의 중이다. 학교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건축주에게 보완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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