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사전협의 없이 관로 매립”

시흥 하중동 일대 토지주 “공장 진입로 건립 사고 우려” 이전 요구… 가스公 “해결책 모색”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소 등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반월관리소~인천 운현관리소 구간에 가스관로를 매립하면서 토지소유주 등과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안산시에 소재한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역본부 및 토지 소유주 등에 따르면 지난 1993년 가스공사 경인본부 산하의 반월관리소에서 시화 및 월곳 등을 경유 인천 운현관리소에 이르는 총 연장 27㎞ 구간에 가스관로 매립공사를 실시했다.

가스공사 경인지역본부 측은 이 관로를 통해 발전소와 일반도시가스업체 및 산업용 등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직경 660㎜ 규모의 가스관로를 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시흥시 하중동 142-5 일대 토지소유주는 도로변 임야 40m 구간에 대형가스관로를 매립하면서 가스공사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이곳을 매입,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토지주 A씨는 공장 진입로를 확정하려는 과정에서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경인본부 측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는 것이다.

토지주 A씨는 “가스배관이 지하 2m가량 깊이에 매립돼 있어 공장 진출입로 건립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다”며 “가스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스공사 경인본부 관계자는 “매립 당시에는 문제의 부지(임야)가 도로계획선으로 분류돼 있어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토지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참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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