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주) 요구로 경로무임 별도 협의”

안병용 시장, 시정질의서 협약서 내용에 빠진 이유 밝혀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15일 의정부 경전철의 경로 무임 5월 실시가 수도권 환승할인 협약서 내용에 빠진 것은 대주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정부 경전철(주)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선거를 앞두고 의정부 경전철(주)가 전격 수도권 환승할인 협약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의정부 경전철(주)와 대주단 사이에 맺은 협약이 해지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이날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 237차 2차 정례회서 “지난 4월 21일 가진 연말 수도권환승 할인실시 협약내용에 경로무임 5월 실시가 빠진 이유를 밝히라”는 새누리당 김일봉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시장은 “노인무임 승차는 별도로 협의됐다. 협약내용에 빠진 것은 경로무임 비용을 100% 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의정부 경전철(주)가 대주단의 선보고 사항이니까 행정적으로는 하되 대주단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의정부 경전철(주)이 노인무임승차를 먼저 시행한다는 기자회견이나 발표를 해도 좋다고 해 모두 87회나 인터뷰를 통해 이를 밝혔고 협약당시에 ‘경로무임은 5월 중에 한다‘는 내용의 방송인터뷰 내용을 제시했다.

안 시장은 그동안 경기도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환승할인 손실 분담비율을 15%선을 상한선으로 고집하던 의정부 경전철(주)가 50% 분담요구를 거부하던 의정부시의 주장을 지난 4월 전격적으로 수용한데는 의정부 경전철(주)과 대주단 사이에 맺은 협약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의정부 경전철(주)와 대주단 사이에는 개통 이후 2년 이내에 협약수요의 30%가 안되면 대주단은 의정부 경전철과 맺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박한 내용의 자체 규약이 있어 의정부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정부 경전철(주)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로 무임을 바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해 2~3주 프로그램만 조정해 5월 중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 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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