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최고고도지구’ 내년 상반기 해제

의정부지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규제해오던 최고고도지구가 내년 상반기 중 해제될 전망이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지정돼 7층에서 15층까지 높이만 건축하도록 돼 있는 12개소 344만1천㎡ 최고 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2020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가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될 계획이다.

시는 내년 2월께 의회 의견청취를 한 뒤 이를 반영해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지역 최고 고도지구는 시가지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개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일괄적으로 지정한 뒤 12개소 344만1천㎡로 조정됐다. 이 중 의정부시청앞 의정부동 300번지 일원 24만㎡ 등 3개 지역 70만㎡는 15층(60m)까지 건축할 수 있고 나머지 9개지역 274만㎡는 7층 이하만 가능하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주민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친 결과 해제의견이 높고 다른 지자체도 토지이용 제고를 위해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절차를 거쳐 해제를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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