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경전철 정상화하고 교통편익 위한 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파산지경인 경전철을 정상화하고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실시한 노인무임 승차를 검찰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 시장은 이날 검찰이 경전철 노인무임 승차를 6.4지방선거 5일 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시행한 것은 일종의 기부행위로 보고 지난 4일 기소 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경로무임 시행은 어느 날 갑자기 시행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경영적자 타개와 경전철의 정상화를 위한 일환으로 비용분담을 놓고 1년이 넘는 기간 협상을 통해 경로무임은 5월 중에 우선 시행하고 일반 환승은 12월 중에 하기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전철운영은 사업자의 권한으로 사업자가 이사회 승인을 얻어 5월 30일부터 경로무임을 시행한다고 통보해와 선거기간 직무가 정지된 시장직을 대행해 부시장, 담당국장 등이 본연의 당연한 업무로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시장을 포함한 부시장, 담당국장을 기소했다며 최소한 부시장. 국장만이라도 공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시장은 또 새누리당 사무총장에게도 억울함이 없도록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 시장은 “ 유 무죄는 법정에서 가려 질 것이다”고 밝히고 “ 앞으로 시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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