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 적발 공장 불법 배짱가동… 市 묵인”

김포환경공대위 “법원 기각에도 후속조치 외면”… 市 “사실무근”

김포시가 법원 판결에도 특정대기유해물질 공장폐쇄 조치를 회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포환경피해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와 ㈔환경정의(이사장 강철규)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월 거물대리에 위치한 D주물공장이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시가 공장폐쇄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D업체가 제기한 공장폐쇄명령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크롬화합물을 배출한 것이 확인됐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1항1호)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공대위 등은 “소송이 기각되면서 D업체는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됐던 공장폐쇄명령을 즉각 이행했어야 했지만 계속 공장가동을 해왔으며 이를 감독할 시는 오히려 업체의 불법 공장가동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제한 처리지침을 만들어 주택인근에 유해업종 입지제한을 하겠다던 김포시는 지침 제정고시(2013년 9월) 이후에도 주택과 바로 인접한 곳에 새로운 주물공장을 허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D업체가 항소할 수도 있어 그 기간을 유예했다고 변명하지만 그것은 법을 무시한 행태이며 이번 판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회피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의 해명과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 봐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항소기간을 감안해 이 업체로부터 폐쇄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아 지난 18일 다시 공장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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