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염업조합법 개정으로 조합 활성화 이끈다

▲ 김학용 인물사진

중복 규제 조항으로 조합의 업무 수행에 불편을 야기했던 염업조합법 일부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23일 불필요한 중복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법률의 간소화와 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염업조합법 제3조에서 염업조합의 업무 수행 시 혼란 방지를 위해 같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비영리 특수 법인은 해수부령 제4조(설립허가) 3호에 따라 조합 설립 시 유사명칭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에도 중복으로 규제되고 있다.

특히 제36조 역시 동법 제7조에 조합의 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을 정관으로 정한다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법 체계의 명확성을 높이고 법 중복 규제 삭제로 조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추진하고자 해수 부령과 중복으로 사용되는 제36조와 염업조합이 공제사업 등 운영에 필요한 해수부 장관의 승인 제33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염업조합이 설립된 후 한 번도 공제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없음에도 현행법 제33조에 공제사업 운영에 관한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법 규제조항 삭제로 조직의 불이익을 없애고 조합의 자율성과 실익을 증대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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