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료 400% 기습인상안… 안성시 직무유기”

안성시민연대, 市에 의견서 사용료 산정기준 특혜 소지 
단계적 인상 등 조정 필요 시의회에 개정안 거부 촉구

안성시가 하수도 요금 400% 기습인상(안)을 추진, 시민 반발이 확산(본보 19일자 11면)되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민연대가 행정 직무유기와 사용료 산정기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권용일 안성시민연대 예산조례연구회 대표는 19일 이같이 밝히고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성시의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은 행정의 직무유기임을 지탄하고 비상식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는 시의 일방적인 조례 개정안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안을 관철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400% 이상을 올리는 행위는 행정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업용 하수 요금은 일반용의 약 24~42%만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 등 타 업종에 대한 차별이자 전기요금에 이은 중복특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들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전시성 사업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투자를 후 순위로 미루고 민간자본 유치라는 핑계로 시민들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터트리는 행정은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권용일 대표는 “안성시는 자신들이 안건을 제출하고 심의하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했다”며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각종 위원회는 독립성을 위해 민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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