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재 ‘수도급수조례’ 개정 합의… 급수 민원 해결
김포시수도급수조례에 저촉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었던 풍무동 길훈아파트의 상수도 급수관 교체가 가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시가 현행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만 지원할 수 있던 것에서 전용면적 165㎡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와 국민권익위는 19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대표와 유영록 시장, 유영근 시의회 의장, 안상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정세영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양측의 입장을 중재,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급수 조례 제48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의 4항 2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다가구주택은 연면적(165㎡)/가구수 기준’으로 연내 개정키로 하고 20일부터 열리는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시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 사업변경 신청을 하면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요청을 받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이를 승인키로 했다.
항공기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길훈아파트 496세대 780여명의 주민들은 한국공항공사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아파트복지회관 신축으로 결정됐지만, 1993년 준공돼 수도관 노후로 음용 및 생활용수로 부적합하다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복지관 신축 대신 상수도 급수관을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하지만, 시수도급수조례가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는 지원이 가능하나 공동주택은 85㎡ 이하로 제한돼 있어 85㎡ 이상 세대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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