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사장 정옥균)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시공사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등으로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해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도시공사는 이로써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각종 인증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확보하게 됐다.
정옥균 사장은 “가족친화경영은 비용이 아니라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며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통해 책임 있는 ‘1등 공기업’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천3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한 데 이어 올해도 현재 980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상환, 재무건전성을 확보했으며,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인증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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