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08건 24만1천419㎡ 의회 보고… 10건 해제검토 의견
의정부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의회에 집행계획 등을 보고해 해제·축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모두 145건 252만3천㎡에 달하는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중 37건 228만㎡에 대해 지난해 11월 의정부시의회에 보고한 데 이어 나머지 108건 24만1천419㎡대해서는 지난 9월 의회에 보고했다.
이들은 지난 1954년에서 지난 2002년도까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소, 중로 105건, 광장 2건, 주차장 1건 등이다.
이 중 사유지가 12만5천695㎡로 보상비 1천224억원, 공사비 631억원으로 이들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데 모두 1천855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예산 부족으로 이 중 손도 못 댄 시설이 30건에 이르고 나머지는 시설별로 일부만 사업을 추진한 상태다.
시는 이들 미집행시설에 대해 해제 검토 10건, 재검토 10건 등의 의견을 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를 심사해 오는 연말까지 축소 해제 여부를 검토해 의정부시에 권고해야 한다.
시의회는 지난해에는 어린이 공원 1건만 해제검토의견을 냈었다.
이번 보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4월에 개정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지자체장에게 해제,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해제권고 등의 의견이 오면 이를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또 별도로 국토부에서 연말에 장기 미집행 해제가이드라인이 내려올 예정이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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