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하수도요금 400% 이상 인상 추진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시의회 심의 진통 예상

안성시가 내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을 용도별로 평균 400% 이상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추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안성시의 이같은 인상안은 인근 이천시 등 지자체가 4년 동안 인상할 액수를 일시에 올리는 규모이다.

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일반 가정용(분류식 기준)의 경우 월 20t 이하는 t당 220원에서 1천150원으로 무려 423% 인상한다. 또 21∼30t은 270원에서 1천180원, 31t 이상은 330원에서 1천440원으로 각각 459%, 424% 오른다.

또 일반용 100∼300t은 580원에서 2천510원으로 333%, 대중탕용 501∼1천t은 490원에서 2천570원으로 424%, 공업용은 t당 170원에서 890원으로 423% 인상된다.

시는 이같은 인상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상정절차를 거쳐 최종인상률을 결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이천시는 월 20t을 사용하는 가정용의 t당 하수도 요금을 현재 127원에서 내년 234원, 2016년 341원, 2017년 448원, 2018년 554원으로 단계별로 올리기로 하는 등 안성시의 인상안과 비교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율을 75% 맞추기 위해 대폭적인 인상안을 마련했다”면서 “지난 2005년도 이후 안성시 하수도 요금은 단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아 요금 현실화율이 14.5%에 불과하다”고 인상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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