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관고전통시장상인회 대형마트 승인 ‘자중지란’

상생협약 뒤집기 논란… 회장 “잠정합의” vs 시행사 “이제와서”

이천 관고전통시장상인회가 대형마트 사업승인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지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상인회장이 시행사측과 수차례 협의를 하고 상생협약서에 도장까지 날인했음에도 일부 회원들이 뒤늦게 반발하자 이를 번복하는 등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천관고전통시장 K회장은 4일 마트 승인을 둘러싸고 일부 시장 상인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 반발하자 이날 오전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K회장은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중소규모 마트인줄 알고 독단으로 결정, 1차적으로 잠정합의만 했고 2차 확인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협의서 자체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전통시장 상인회원들과 함께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달 8일 마트측이 이천시에 제출한 협약서는 그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서에는 마트 대표이사와 K회장 명의의 도장이 날인돼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을 비롯 할인행사 지양, 이천지역 중소상인 자녀 직원 우선 채용 등 13개 요구안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D시행사 관계자는 “K회장은 협약서 도장 날인 당시 분명 임원진 회의를 통했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대형마트 입점시 유통법에 따라 반경 1㎞내 전통시장이 있을 경우, 상생협약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곳은 1.4㎞로 법적 의무사항이 없는데도 수천만원의 상생자금지원까지 약속하며 상생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D사는 이천 안흥동에 오는 2017년 준공 예정의 지하 5층~지상 50층 규모의 4개동 초대형 주상복합아파트(대형마트 포함) 신축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천=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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