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직동공원 민간개발’ 관련 기자간담회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직동공원 민간개발과 관련, 사업자가 제안한 토지가격과는 상관없이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재감정한 가격으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직동공원 민간사업 우선순위 3순위 업자가 평가한 토지금액이 794억 원인데도 580억 원으로 평가한 2순위 업자가 추진예정자로 지정된 이후 3순위 업자가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업자가 제안한 토지가격은 우선순위업체 선정 심사위원회의 고려사항일 뿐”이라며 “앞으로 도시공원, 계획 위원회의 자문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지정자로 지정한 뒤 협약을 체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보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순위를 추진예정자로 지정한 것은 1순위 업체가 기한 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2순위 업체인 (주)아키션으로 넘어갔고 2순위 업체가 기한 내에 개발사업비의 5분의 4인 640억 원을 예치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추동공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1년 MOU를 체결한 신강개발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2012년 12월 31일 실효된데 이어 올해 초 유니버스 코리아 제1차 (유)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지난 1일 현금예치를 완료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협약을 맺었던 신강개발이 유니버스 코리아 제1차(유)에 참여해 다시 사업에 나섰다”면서 “추동공원 민자개발은 지금이라도 다른 업체가 개발사업비를 예치하면 사업예정자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동추동공원 민간개발은 90%가 민간 소유땅인 공원지역을 오는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업자가 20%를 수익사업( 아파트 건설)으로 활용해 공원으로 개발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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