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 심의 보류

시민단체 “市 거짓보고 때문” 반발

의정부시의회가 ‘의정부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자 조례안을 발의한 시민단체가 시의 거짓보고 때문이라며 반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정부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안’ 심의 때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나고 실효성이 없다고 한 시의 보고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방사능이 1bg라도 검출되면 공개하도록 돼 있는 내용이 100bg 이하면 안전하다고 보는 식품위생법 기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량이라도 체내에 축적되는데다 어린이에게 위험한 방사능을 기준치 이하로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상위법에 위배되냐는 의견이다.

또 조례안은 1대에 1억3천만원가량의 방사능 정밀기계를 2대만 구입해 표본검사를 하도록 했는데도 시는 17대 37억원이 소요된다며 과다한 예산소요를 문제삼아 보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시가 문제삼은 내용은 조례를 제정한 뒤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데도 이를 보류하도록 만들고 의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거짓 보고한 공무원과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방사능이 1bg라도 검출되면 공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라며 “또 의정부시 어린이집만 570여개로 1식 3찬의 식재료를 1년에 두번 검사한다 해도 시료가 6천여개 필요한데 검사기계 두 대로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검토한 뒤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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