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음식점과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 및 계도홍보활동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의 제한적 허용이 추진(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된다는 보도에 따라 일부업체에서 전면 허용될 것이란 기대심리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의 광고 및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긴급 조치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자신과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악취가 발생될 수 있다.
또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소지가 크다.
이 따라 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음식분쇄기의 강한 단속과 함께 아파트, 음식점,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불법분쇄기 판매 설치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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