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북내면 운촌리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선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마을 주민 20여명은 26일 “개인사업자 A씨가 지난 1일부터 북내면 운촌리 기존 돼지 돈사800㎡(비닐하우스 3개동)에 순수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 가축 사료를 생산하겠다고 여주시에 허가를 받아놓고 음식물쓰레기뿐 아니라 가축분뇨와 톱밥 등을 사용해 퇴비를 만들고 있다”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심한 악취와 날파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커먼 침출수가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남한강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주시는 가축분뇨와 톱밥을 사용하는 등 허가사항을 위반한 해당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허가사항을 위반한 A씨를 적발했다”며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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