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 농촌체험장이 승마와 보트 타기 체험 프로그램을 불법 운영해 논란(본보 13일 자 7면)을 빚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해당 체험장과 체험 프로그램 양해각서 체결 및 우수농촌교육체험장 인증서를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강화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강화군 길상면 K 자연체험 농장과 ‘학교로 찾아가는 승마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같은 해 3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승마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행정기관에 체육시설 신고를 해야 함에도 강화교육지원청은 K 자연체험 농장의 체육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농촌진흥청도 논을 민물 생태 공간(저수지)으로 만든 뒤 관광레저 허가도 받지 않고 보트 타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K 자연체험 농장을 우수농촌교육체험장으로 선정,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까지 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K 자연체험 농장과의 양해각서 해지 및 승마체험 프로그램 중단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으며, 농촌진흥청도 우수농촌교육체험장 인증 절차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A씨는 “교육청과 농진청이 불법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수체험장으로 지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안전사고라도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강화교육지원청 B 장학사는 “K 체험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허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착오가 있었다”며 “현재 일선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앞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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