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장의 탈선… 승마장·보트장 둔갑

강화지역 불법영업 극성 어린이·학생·일반인 대상
체육·관광레저 프로그램 郡, 뒤늦게 실태파악 나서

강화지역 일부 농촌체험장에서 승마체험, 보트 타기 등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9일 강화군과 주민에 따르면 강화 길상면, 강화읍, 하점면 등에 있는 농촌체험장에서 어린이와 학생, 일반인을 상대로 승마체험, 보트 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각급 학교가 수학여행을 대체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 특별활동 일환으로 연 6만여 명이 농촌체험장을 찾아 승마, 보트 타기를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체험장은 승마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체육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보트 타기 프로그램은 관광레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체험장은 농업진흥구역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어 말(馬) 사육은 가능하지만, 체육시설인 승마체험과 관광레저인 보트 타기 등은 불가능하다. 승마와 보트 타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농지전용과 관광레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부담금 등을 내야 한다.

농촌진흥청 우수 체험농장으로 인증받은 길상면에 있는 K 자연체험농장의 경우 말 10두를 사육하면서 체육시설 신고도 없이 승마체험 프로그램(30인 이상 2만 5천 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논을 민물생태 공간(저수지)으로 만든 뒤 관광레저 허가도 없이 보트 타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강화읍의 A 초등학교는 1∼2학년 체험활동을 K 자연농장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나, 강화군에 문의한 결과 승마체험이 불법이라는 회신을 받고 중단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강화군 내에 승마, 보트 타기 체험장 허가가 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승마체험 등 농촌체험장의 불법 실태를 확인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 자연체험농장 대표 B씨는 “정부가 말(馬) 산업 육성을 약속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농지규제 완화 등 허가요건을 개정하지 않아 전국의 많은 승마체험장이 운영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오는 12월까지 농촌형 승마장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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