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ㆍ증축땐 건폐율 최대 40% 기업투자ㆍ경제 활성화 포석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이천시는 녹지ㆍ관리지역내 공장을 확장하거나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고 40%까지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단 이는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의 건폐율 완화제도는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무제한적 완화가 아닌 녹지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 준공된 기존 공장을 증축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들은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준공 당시 부지의 40% 범위에서 건폐율을 늘릴 수 있다.
또 녹지지역 등에서 부지 규모를 3천㎡ 이하로 준공 당시 부지면적의 50% 이내로 확장,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을 녹지 및 관리지역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난개발 방지와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용도, 건폐율(40%→20%) 등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사실상 공장 증설이 크게 제한을 받아왔다.
조병돈 시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녹지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부지 확충 등 공장 증설의 길이 활짝 열렸다”면서 “기업의 설비 투자 등을 이끌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지원과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09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나섰다.
이천=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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