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17일까지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인증하는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G마크’ 인증 신청을 받는다.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101종과 전통식품 27종이며 신청서류는 통합상표 사용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인증서류, 조합원 및 농가명단, 안전성 검사서 등이다.
심사 방법은 경기도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사용권부여 적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제품검사 및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G마크사용권을 부여한다. 문의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팀(031-980-2815)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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