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신임 생활체육회장 불법 용도변경 전력 논란

수년전 억대 이행강제금 부과 동호인 “하필 문제의 인물을…”
선임과정 적절성 시비 일파만파

안성시 신임 생활체육회장이 수년 전 건물 불법 용도변경으로 억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안성시와 안성시생활체육회, 체육동호인들에 따르면 A생체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황은성 시장, 유광철 시 의장, 도의원 3명, 시의원 3명 및 지역 체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했다.

이 가운데 A회장의 과거 행적이 동호인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선임을 둘러싸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A회장이 지난 2010년 안성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적발돼 억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A회장은 안성시의 행정 고발에 따라 2010년 8월 1억600만원, 2012년 2월 7천80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강제이행금을 부과당했다.

이와 함께 A회장은 안성 지역민도 아니고 주소지마저 서울시로 돼 있으며 2010년부터 4년간 서울시민으로서 안성시 테니스협회장으로 취임했던 것으로 밝혀져 동호인들의 반발을 더 사고 있다.

더욱이 일부 동호인들은 A회장 선임이 정치권의 개입 속에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동호인 K씨(52)는 “일부 정치인이 개입해 A회장을 추대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지역민이 아닌 사람을 체육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잘못된 일인 만큼 A회장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A회장은 “체육회 임시회에서 추천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거절도 못 했다”며 “불법 용도변경은 당시 임대인이 나 몰래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 생활체육회 이사회는 A회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했으며 대의원 회의에서 3명의 이사가 A회장의 문제를 알고 반발했으나 나머지 의원들이 이를 인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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