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손실 눈덩이… 부도위기”
보완 조치 후 착공 했지만
市 공사중지 명령 고발조치
민원 이유 사업 표류 장기화
파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한 신재생에너지개발업체가 시가 뒤늦게 민원을 이유로 착공신고필증을 한달 가까이 내주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파주시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업체인 Y산업에 따르면 Y산업은 45억원을 들여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슬러지(하수처리찌꺼기)처리 시설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파주시로부터 2건의 건축허가(공장동, 사무동)를 받았다.
Y산업은 이어 지난달 1일 법정소요기간이 하루인 공사착공계를 시에 냈으나 “공사현장 펜스에 녹이 슬었으니 페인트칠 좀 잘하라”며 보완을 지시, 다음날 보완한 뒤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
보완을 마친 Y산업은 지난달 11~12일에 걸쳐 공사현장 기초공사를 시행했으나 일주일 뒤 시는 현장을 방문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경찰에 Y산업을 건축법 위반(착공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으로 고발했다.
Y산업 측은 시의 이 조치에 대해 이미 건축승인을 받았고 착공 신고는 단순 신고 사항이지 허가 사항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Y산업 측은 “각종 법원판례에도 착공신고 후 공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시가 착공신고와 무관한 주민민원을 이유로 착공신고보완서류에 대한 필증은 내주지 않고 2주 뒤에 고발에 나서는 등 앞뒤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한 달 가까이 공사를 못함에 따라 공사준공이 늦어져 수주를 못 하는 등 벌써 20여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200여 명의 일자리창출은 고사하고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덧붙였다.
파주시 건축과는 이에 대해 “착공신고를 하면 필증을 받아 공사해야 하는데 Y산업은 필증도 없이 공사에 나서 건축법위반사항이다”면서 “건축과가 필증을 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경자원과가 주민민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필증을 못 내줬다”고 설명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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