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무원 200여 명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과 실태,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대처 방법 등을 숙지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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