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적극 중재 결실 싱크홀 부상 시민 1천여만원 위로금

보도블록 싱크홀 사고로 다친 시민이 치료비 외에 의정부시로부터 1천만원대의 보상을 받게 됐다.

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7월24일 신곡동 C아파트 앞 인도에 크기 1mX1.5m에 깊이 2m 정도의 구덩이가 생겨 지나가던 A씨(36·여)가 갑자기 빠져 이마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S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장 조사결과 단지 내 오래된 오수관에서 물이 새 보도블록으로 흘러들면서 지반이 침하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아파트 정화조 오수관 관리도 문제가 있지만 보도블록 관리부실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신청을 하도록 하고 의정부시가 도로파손 등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 등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을 가입한 한국지방공제회에 보상신청을 했다.

공제회에서는 아파트 정화조 오수관이 지반 침하의 원인으로 의정부시의 보상이 어렵다는 견해인데다 피해자 측에서는 갑자기 보도블록이 꺼지면서 정신적 충격이 컸던 만큼 후유증 등 정신적 보상으로 공제회 제시액보다 많은 보상액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의정부시가 적극 보상중재에 나서 피해자와 한국지방공제회는 지난 7일 치료비 300만원과 기타 위로금 1천100만원을 합해 1천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에 관리책임이 있는 보도블록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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