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복용할 경우 면역성 약화 초래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GMO(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국내 규제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GMO원재료가 사용된 국내 간장·식용류·전분당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간장·식용류·전분당 등에는 함량이 높은 GMO원재료 5개만을 표시하게 돼 있어 그 외의 포함된 GMO원재료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제시장에서는 GMO표시대상작물이 토마토, 가지 등 18개인데 반해 국내에서는 옥수수, 감자 등 7개 작물에 대해서만 GMO표시 대상으로 삼고 있어 나머지 11개 작물에 대한 수입·유통관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럽연합(EU)과 브라질 등은 수입 일반작물에 GMO작물이 섞일 경우 그 허용기준을 1%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을 3%까지 허용해주고 있어 국민이 GMO작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식약청을 식약처로 격상시킨 만큼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GMO표시 제도를 국제 작물 및 식품시장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 비의도적으로 섞인 GMO작물에 대한 허용기준을 100개 중 1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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