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법관련 이동상담실은 세월호 사건으로 각종 문화축제 및 체육행사가 이달에 집중되면서 다양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한 예방차원에서 마련됐다.
동두천선관위는 이날 시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0월 행사철을 맞아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공무원과의 1대1면담을 통해 법령과 판례 등 다양한 사례중심의 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에는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MTB대회, 소요산단풍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와 관련된 부서가 모두 참여했다.
동두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감시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각종 위반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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