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안산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가 지난 4월1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10월1일 이후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는 연고자에게 개장유골 1구당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청서류는 화장장려금 신청서 및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화장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식품위생과로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올해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을 앞두고 개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장(이장)시 묘지 소재 동 주민센터를 방문, 개장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장신고 서류는 기존분묘의 사진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되며 위반시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위생과 공중위생담당(481-2868)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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