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서장 최영덕)는 청각·언어가 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해 ‘110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설치,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안내콜센터가 제공하는 화상수화통역서비스를 활용, 청각ㆍ언어 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동등한 경찰민원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최영덕 서장은 “청각ㆍ언어 등 소통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일반인들과 동등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민원인들의 사소한 불편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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