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가 도심 아파트 등 주택화재시 인명구조 방안으로 대피공간(경량칸막이)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 눈길을 모으고 있다.
아파트 대피공간(경량칸막이)은 공동주택 세대 간 경계벽 경량구조 설치기준이 지난 1992년 제정됐으나 관심 부족 등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18일 소방소 집계 결과, 지난해 이천시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발생건수(284건)중 25%(아파트 5%),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체 인명피해수(16명) 중 43%(아파트 19%)로 각각 나타났다.
원인은 부주의 54%, 전기 25% 순이다.
따라서 아파트 중심의 주택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비율이 다른 건축물 화재 대비 2~4배 높고 부주의가 1순위를 차지,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택 1가구 1소화기(단독경보기), 화재발생시 초기 소화요령 및 대피방법 교육, 피난대피용 경량칸막이 스티커(인식표) 부착 및 홍보물 배부, 단지별 대피공간(경량칸막이) 위치도 작성비치 등 주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조승혁 서장은 “시민 모두가 대피공간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추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