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0월 10일까지 상업용 계량기 정기검사 시행

군포시가 상거래용 계량기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정확도 유지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와 산본시장 등을 방문해 계량기 검사를 내달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비자동 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 거래용 눈새김 탱크와 눈새김 탱크로리 등 4종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 계량기의 소유자는 유의해야 한다.

상업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시행되며, 올해나 전년도에 전문기관의 검정(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ㆍ교정)을 받은 계량기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순형 지역경제과장은 “상거래의 기본이자 제일가는 원칙인 공정성과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 눈속임 등 부정하게 사용되는 계량기를 지역에서 추방한다는 각오로 정기검사를 꼼꼼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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