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체불방지 방안 마련한 여주시

여주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체불방지 등 관급공사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16일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지역업체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관급공사를 수주한 관외 건설업체에 대해 자재, 장비, 근로자, 하도급사를 지역 업체로 사용하도록 입찰공고시 권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내 건설업체, 건설장비, 인력사무소, 공장 등의 현황이 수록된 소형 홍보책자를 발간, 관외 도급업체에 배부해 계약체결 시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경우 매월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사업부서 담당팀장은 사업별 점검표를 작성, 공사 준공 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건설기계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보증서 발급을 관리·감독하고 미발급 시 합의서를 제출받거나 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자재, 유류, 식대, 숙박비 등의 밀린 돈도 감독공무원이 반드시 준공검사 전 현장을 확인하고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조치계획을 받기로 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돈이 도는 명품여주 건설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들의 체불이 없는 여주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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