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문화 교육·홍보관 운영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부지역 공원, 역사 등 공공장소가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된다.
11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장수봉 의원은 음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시공원이나 역사 등 철도시설에서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를 제한하고 관리하도록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판 설치 및 교육,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음주예방과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교육ㆍ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알코올 장애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교육과 함께 알코올 장애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도 연계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1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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