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8억원부과

동두천시는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4천여건 98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일괄 교부된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94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됐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4%내외 증가한 것과 2기분 재산세(주택)의 꾸준한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 등으로 납부토록 했다.

특히 이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까지 가능한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와 9월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나누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세무과(860-2197,2201)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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