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주IC 인근 건물 신축 과정 지주 공무원 불법 묵인 가능성
특히 벌목한 땅에는 토지주의 처남인 여주시 공무원 소유지가 포함돼 있어 공무원이 불법을 알고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10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여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능서면 오계리 남여주IC 인근 산지 1천400여㎡를 개발해 소매점 및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짓겠다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지난 5월 시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최근 해당 토지에 대한 벌목을 진행하면서 인접 토지 2개 필지 1천800여㎡까지 무단으로 벌목했고, 이를 확인한 인근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확인 결과 무단벌목한 두 필지의 땅 중 500㎡는 A씨의 처남인 여주시 공무원 L씨의 땅으로 밝혀졌다. L씨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L씨와 A씨는 “무단벌목이 진행된 것을 벌목이 끝난 후 뒤늦게야 확인했으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벌목업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시청에 민원까지 제기됐다고 해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벌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벌목업자가 경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웃 필지의 땅까지 벌목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며 “A씨가 처남의 땅까지 벌목하면서 이를 의논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만큼, 공무원 L씨가 불법이 진행될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시측에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일단 민원이 제기된 만큼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난 후 고발조치 등 법에 따라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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