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마구잡이 벌목 ‘매부좋고 처남좋고?’

남여주IC 인근 건물 신축 과정 지주 공무원 불법 묵인 가능성

남여주IC 인근에 건물을 짓겠다며 여주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낸 토지주가 인근 산지까지 마구잡이로 불법 벌목을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벌목한 땅에는 토지주의 처남인 여주시 공무원 소유지가 포함돼 있어 공무원이 불법을 알고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10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여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능서면 오계리 남여주IC 인근 산지 1천400여㎡를 개발해 소매점 및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짓겠다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지난 5월 시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최근 해당 토지에 대한 벌목을 진행하면서 인접 토지 2개 필지 1천800여㎡까지 무단으로 벌목했고, 이를 확인한 인근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확인 결과 무단벌목한 두 필지의 땅 중 500㎡는 A씨의 처남인 여주시 공무원 L씨의 땅으로 밝혀졌다. L씨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L씨와 A씨는 “무단벌목이 진행된 것을 벌목이 끝난 후 뒤늦게야 확인했으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벌목업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시청에 민원까지 제기됐다고 해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벌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벌목업자가 경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웃 필지의 땅까지 벌목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며 “A씨가 처남의 땅까지 벌목하면서 이를 의논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만큼, 공무원 L씨가 불법이 진행될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시측에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일단 민원이 제기된 만큼 현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난 후 고발조치 등 법에 따라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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