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정부 권장사업인 수목장 건립 사업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일관,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법적 패소가 예견되고 있는데도 일관된 불허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칫 소송에 따른 혈세 낭비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4일 이천시와 A교회(평택 소재) 등에 따르면 A교회는 지난해 말부터 이천시 마장면 목리 산 13의 57 외 4필지 일원 4천997㎡ 면적에 수목장 건립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인근 기업체 등의 반발로 가닥을 잡지 못한 채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시는 5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사업 허가를 둘러싸고 입장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
수목장에 대한 시의 부정적 시각에다 기업체의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 반려될 조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수목장 사업부지 인근 기업체 직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시청 앞에서 집단시위를 갖고 수목장 반대를 주장하며 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집회 참석자들이 주민이 아닌 기업체로 알려지면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11월 B교회 측이 신청한 백사면 수목장 건립 사업에 대한 불허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날 현재, 행정소송 2심 패소 판결까지 받았으나 막판 3심까지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3심 강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물론 혈세가 투입되는 소송비 부담 논란까지 일고 있다.
A교회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면서 “법적 하자가 없는 사업에 대해 불허하는 것은 통치권 차원에서 추진중인 규제 해소정책에도 역행하는 또 다른 규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며 “백사 수목장 건립사업은 여건이 다른 만큼,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