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가져

이천경찰서는 이천시 관고동 전통재래 시장을 찾아 주·정차 허용 확대에 따른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는지 등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관고 재래시장의 경우 관고교 ~ 중앙교사거리, 창전지구대~관고사거리 양방향 구간과 장호원 재래시장은 장호원유치원~공영주차장 양방향 등으로 오는 10일까지 추석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다.

최영덕 서장은 “추석 명절을 전후, 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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