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세월호 특별법’ 놓고 파행

새정치연합,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단독 채택
새누리, 의장 사퇴 요구… 의사일정 무기한 거부

군포시의회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두고 여ㆍ야 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2일 군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이석진 부의장 등 4명의 의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의장 사퇴 촉구와 의사일정 무기한 연기를 결의했다.

이는 지난 1일 열린 제205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계에서도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ㆍ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 대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수적 우세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결의안을 채택, 군포시의회를 파행에 빠뜨린 행위는 다수의 횡포 전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군포시의회를 중앙당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결국 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더는 다수의 횡포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모든 의사일정을 무기한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의회 명의로 채택된 결의안 철회 △시의회 본분을 지키지 못한 시의장 사퇴 △입법만능주의 태도 반성 △중앙정당의 정쟁에 관여해 파행으로 몰아가지 말 것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별 의장은 “지난달 첨단산업단지 관련 추경예산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 새누리당 의원을 앉힐 수 있게 새누리당 요구조건을 전격 수용한 바 있다”며 “결의안에 동의할 수 없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의사일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구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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