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장병 최근 10년간 46명 검거

군 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병들의 대적관과 국가관 등 정신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 의원(새ㆍ김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교 9명을 포함해 사병 35명, 부사관 2명 등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장병이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ㆍ고무)과 3항(이적단체 구성ㆍ가입), 5항(이적표현물 소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대 전부터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던 장병들 일부가 입대 후에도 군내에서 이적단체의 활동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공군○○사령부 A중위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에 가입,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의·주장 동조, 북한가요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제작·반포하는 등 국보법 제7조 1·3·5항 위반해 지난 2012년 1월 검거됐다.

육군○○○학교 B상병은 입대 전 민중가요를 부르며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고무·선전·선동활동을 하다 입대, 이적표현물이 포함된 자료집을 영내 반입하고 동료 장병 등을 대상으로 북한 찬양가요를 전파하는 등 국보법 제7조 1·5항 위반혐의로 지난 2012년 7월 검거됐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상황도 정권의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에서 90명이던 검거인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22명, 노무현 정부에서 9명으로 줄었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다시 33명으로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1년 6개월 동안에만 9명이 검거됐다.

홍 의원은 “사회가 점점 개방되고 다원화되는 과정에서 이적단체의 구성과 종북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 장병들은 남북 분단 상황을 직시하고 군의 존재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검거활동도 중요하지만, 입대 장병을 대상으로 한 계도활동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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