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가 시장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시는 27일 시장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직비리척결위 설치는 이필운 안양시장의 공약이다.

공직비리척결위는 공직 내부 인물이 아닌 법조계,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의회 의장,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시장 친인척과 측근이 예산집행, 계약, 직원 채용 등과 관련해 공직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주거나 회유하는 행위를 접수 처리하고, 공직비리의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개선한다. 시는 또 홈페이지에 시장 친인척 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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