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상무 무리한 인사조치 화근
이천축협이 조합 핵심간부에 대한 무리한 중징계(해고)로 수억원대의 막대한 변상금을 날리게 됐다.
더욱이 이 변상금을 조합비에서 충당할 움직임을 보여 조합 경영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A씨와 이천축협 등에 따르면 이천축협에서 상무로 재직하다 지난 2009년 5월께 해고 처분돼 지난 수년 동안 고등법원, 대법원 등을 거쳐 법정 투쟁을 해 오던 A씨가 최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복직, 출근 중이지만 이날 현재까지 보직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A씨의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천축협은 부당해고 기간 4년3개월치 급여와 법적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천축협은 급여와 소송비 등 수억원대의 변상금을 개인이 아닌 조합비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과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축협은 고법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A씨에 대한 복직과 급여 60% 지급안’이란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를 끼쳤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수년 전 A씨 해고 당시 이천축협은 보복성 인사 논란에 휩싸여 한동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천축협 B조합원은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받은 만큼, 축협이 행한 해고 인사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게다가 급여와 소송비, 그리고 축협이 대응한 자체 소송비용 모두를 조합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따져 봐야 하겠지만 논란의 여지는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이천축협 관계자는 “결국 해고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급여와 법적으로 패소한 비용 등은 축협이 변상해야 할 것”이라며 “A씨는 현재 출근은 하고 있으나 아직 보직은 받지 않았으며 변상은 내부적 절차를 거쳐 조합이 안아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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