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되면서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매장 등에서 취급하는 상품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실시되는 점검사항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포장재 사용 여부 등으로 주류와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잡화류 선물세트가 해당된다.
시는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과대포장 의심 품목으로 인정된 제품은 포장검사명령으로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까지 초래한다”며 “소중한 자원 예방을 위한 판매자와 제조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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