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는 불법투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급증하는 민원해결을 위한 것으로 주간 및 야간 불시단속이 실시된다.
시는 효율적인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수거용기에 경고 안내문과 주변에 현수막을 부착했다. 위반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아파트단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개별개량장비’에 배출하면 된다.
조이현 환경보호과장은 “상습적인 투기자에 대한 단호한 행정조치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통해 깨끗한 동두천시를 만들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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